감사절은 1621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한 해 추수를 하고 자기들을 환영해서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주민(Native American)과 함께 잔치를 벌인 전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이민단속국(ICE)이 감사절에 서류 미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서 지난 금요일 뉴욕연회에서 대책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급식프로그램 지원 센터가 단속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요일 10시에 급식 박스를 나눠주는데 7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주 전에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연방정부 저소득층 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뉴욕시에서 교회에 급식 예산을 늘려주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급식을 받아갑니다. 그런 것을 알아 감사절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 잔인합니다. 감사절과 성탄의 계절에는 오히려 단속을 중단할 것 같은데 기독교 정신을 자랑으로 여기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러싱제일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Sanctuary Church’(이민자보호교회)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여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전통은 중요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잔인한 독재자들이 아니고는 어느 국가나 교회의 ‘피난처’ 역할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민단속국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와 병원은 이미 그랬고 교회 마저도 침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선을 파괴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인교회에 이민단속반이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모르니 주보에 넣은 권리 안내문 잘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연회가 보낸 대응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ICE와 국토안보부는 서명된 사법 영장 없이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와 “건물 내 총기 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표지판을 게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회는 법률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과 목회실은 ‘ICE가 교회에 도착하는 경우’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불안해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교회는 사유지이며, 서명된 사법 영장이 없이는 출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영장이 없으면 더 이상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교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목회수상에 써야 할 것으로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혼자 아파하지 말라 했는데 오늘은 혼자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무척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는 ‘이민자보호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 때 급식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뉴욕시 당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산 지원을 받게 된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명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도 지나갈 것입니다. 더욱 ‘환난 중에 만날 도움’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욥의 고백이 더욱 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