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논쟁이 아니라 예수사랑 실천이 해결책
연합감리교단의 최고 사법기관인 Judicial Council(사법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4/28) 현재 덴버지역 Karen Oliveto의 감독선출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서부지역총회에서는 작년도에 Oiveto가 동성결혼 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감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이 위법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시카고연회와 뉴욕연회가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한 것에 대해 역시 위법임을 판결 내렸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임을 판결 내렸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어떤 인권도 시민사회에서는 [...]